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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단점, 장점

by Chevestor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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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다.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단순히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표로 출시되었다고 한다.

 

2016년 3월 14일 출시되었는데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SA는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ISA계좌의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며 소득은 무관하고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소득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만 19세 미만이어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15세~18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미불입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재납입은 불가능하다. 편입상품은 중개형 ISA와 신탁형 ISA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다.

  • 중개형: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등), 펀드(ETF포함), 국내상장주식, RP, 리츠
  • 신탁형: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등), 펀드(ETF포함), 예금, RP, 리츠

 

 


 

장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효과. ISA계좌에서는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ISA계좌는 39.6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반면 일반계좌에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92.4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걸까?

 

ISA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즉 6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어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남은 4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39.6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계좌에서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 15.4%를 적용하여 600만 원 x15.4%를 통해 92.4만 원의 세금이 결정된다. 단순히 ISA계좌를 사용한 것 만으로 52.8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이때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개별투자 시 비과세 되는 부분은 ISA 내에서도 비과세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ISA는 손익통산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SK하이닉스에 투자해 300만 원의 손실을 경험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ISA계좌는 계좌손익 통산 과세를 통해 가입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해 준다. 즉, 삼성전자 수익 600만 원과 SK하이닉스 손실 300만원을 합쳐 과세대상 금액이 300만원이 된다. 반면에 일반계좌에서는 수익이 나온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메기기에 삼성전자 600만원 전액이 과세대상 금액이 된다.

 

이처럼 ISA는 2단계 세제혜택(비과세&분리과세 + 손익통산)의 장점을 갖는다. 또한 가입기간 중 자유로운 상품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ISA의 장점이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펀드 등 자유롭게 투자 상품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제도들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제도라는 점도 ISA의 장점인데 이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ISA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구)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소득무관)
· 만 15~18세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자
(직전 3개년 기준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만 20세 이상 거주자
납입한도 연 2,000만원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연 600만원 총 1,000만원
편입상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주식 예금, 펀드, 보험 펀드 최초 5년 ~ 최장 10년
(5년 이후 해지시 세금 추징 없음)
상품간 교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손익통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세제혜택 ·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저소득층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 9% 분리과세
기타 · 의무가입기간 3년
·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 의무가입기간 7년
· 저소득층, 청년3년
2015년 일몰
의무납입기간 5년
2015년 일몰
2014년 일몰

 

단점

위와 같은 장점이 강한 ISA계좌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의무가입기간 동안은 계좌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SA계좌의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동안 해당 계좌를 유지해야한다. 가까운 미래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ISA계좌에 많은 돈을 넣어놓을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물론 해지가 가능하지만 의무가입기간동안 해지하게 된다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해지 시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정리되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납입원금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하다. 즉, 의무가입기간동안 단기 운용을 통한 수익 실현 후 수익과 원금을 다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지 원금까지는 인출이 가능한 것이고 단기 목표로 ISA를 시작하는 게 아닌 장기적 목적으로 시작하는 게 적합하다.

 

일반계좌와 달리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 ETF 등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일반 계좌에서 미국 나스닥(QQQ)을 매수할 수 있어도 ISA계좌에서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ACE 미국나스닥 100 등의 ETF로 대신할 수 있다. 직접 투자만 불가능한 거지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다른 계좌에서 보유한 주식을 ISA계좌로 입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세제 적용 방식이 달라서인데 이 부분은 큰 단점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ISA는 마냥 장점만 있는 상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실보단 득이 큰 상품으로 보인다. 나는 ISA를 운용하고 있는데 맥쿼리인프라, 삼성전자우, 코람코에너지리츠를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우를 배당주로 보기에는 좀 난해하지만 어쨌든 배당을 초점으로 두고 ISA에서는 배당주에 집중해서 주식들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 본 포스팅은 개인의 투자 공부를 위한 기록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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